「민법」 제42조(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)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6조(정관변경의 허가 신청)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를 통지합니다.붙임 . 사단법인 관악구체육회 개정 정관(안) 전문 1부. 끝.